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R&D 예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R&D 예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 규모는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세수 결손 규모인 12조 5000억 원까지 합하면 3년간 세금이 100조 원가량 덜 걷혔다. 매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후인 9월 정부가 세수 중간 점검에 나서도록 해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기재위는 이날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전자담배 판매·제조 업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무(無)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이 대거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추후 정부가 유사 니코틴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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