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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ASA 직원인데"…로맨스스캠 일당 돈세탁 도운 여성, 집행유예

1억원 넘게 편취한 조직 도와

계좌 입금 후 가상화폐로 환전

SNS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클립아트코리아




가상화폐를 이용해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을 도운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 로맨스스캠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약 1년간 이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로맨스스캠은 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접촉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범죄다.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는 총책, SNS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A 씨가 가담한 조직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미국 국적의 해양지질학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예정인데 운송비와 추가 인증서를 결제할 비용을 부담해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직원이나 우크라이나 출신 의사 등으로 행세하며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주는 대가로 3~5%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적발된 총 인출금액 및 횟수, 적발되자 일시 수수료를 5% 올려받기도 했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돼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6인 중 5인의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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