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이진숙 現위원장 자동 면직

위원회 여야 구도 4대 3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및 직무 범위를 대략적으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법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