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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부재'에 발목 묶인 분당 재건축…주민들 결국 비대위 결성

내년 물량 동결에 이월 제한도 금지

국토부 2차 지정 발표후 반발 확산

"후속 추진 단지둘 피해" 단체행동

국토부 "예외적용 어렵다" 난색

2024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의 1기 신도시 내 2차 정비구역 지정가능물량 발표 이후 경기 성남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성남 분당은 주민 이주대책 문제로 1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물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올해 정비구역 미지정 물량의 내년 이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분당 지역의 2차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구역지정 물량의 이월 제한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후속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 내년 분당 내 구역지정 가능 물량이 확대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사업은 지난해 11월 처음 선정한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의미한다.

1기 신도시 후속 사업 방침은 △내년 구역지정 가능 총 물량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확대 △올해 정비구역 미지정 물량의 내년 이월 제한 등 2가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분당의 경우 이주 대책이 불충분해 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기존과 동일한 1만 2000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멸실과 관련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에서다.





분당 주민들은 이와 관련 물량 동결 및 이월 제한으로 후속 단지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뽑힌 분당 선도지구 4개 단지(1만 2000가구)는 당초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했지만 이를 마친 단지가 아직 한 곳도 없다. 만약 선도지구가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차 지구 도전 단지들은 나머지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후속 사업 선정을 노리는 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후속 단지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성남시가 올해 사용하지 않은 정비물량을 내년으로 그대로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성남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이월 제한 조항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이월을 제한하는 조항은 그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이라며 “분당 주민들의 요구만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실제 성남시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허용정비물량이 여유로울 경우에만 물량 이월이 가능한데, 분당은 이주 대책이 부재해 허용정비물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기존 대책이었던 야탑동 주택개발사업에 반기를 들고 국토부에 대체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의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에 이주대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실 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 용도 전환 등 다른 이주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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