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지난 4월 경북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던 시기에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에는 최근 전북 지역 A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에는 A 서장이 평일인 4월 17일 근무 중에 직원들과 함께 1시간 30분가량 산행을 하며 중간에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시기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때였다.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쳐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27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쳐 총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10만4000㏊의 산림이 불타 사라졌다.
감사원은 A 서장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3월 25일에도 근무가 끝난 뒤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정황까지 함께 조사 중이다.
비록 A 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당시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은 대체로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며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A 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진정서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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