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녹화 중계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첫 재판의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재판도 이런 방식으로 중계됐다.
다만 한 전 총리 첫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 조사 과정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폐쇄회로(CC)TV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중계하지 않는 것이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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