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 등 ‘위장 할인’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과 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 8개 온라인몰에서 한우와 굴비 선물세트 가격을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 업체는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 5000원인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 5750원에 판매했으나, 2주 뒤에는 정가를 20만 58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해 16만 3820원에 판매했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할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경우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정가 49만 5000원의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 9900원에 판매하다가, 이후 정가를 59만 8000원으로 올리고 74% 할인율을 적용해 같은 가격(14만 9900원)에 판매했다. 정가만 올려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싸게 샀다”는 인식을 갖기 쉽지만, 실제로는 할인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온라인몰과 플랫폼의 허위·과장 할인 표시를 제재한 바 있다. 올해 초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들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율을 부풀린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중국발 이커머스 테무(Temu)도 ‘닌텐도 999원’ 등 과장 광고로 3억 5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협의회는 또 굴비·LA갈비 세트 조사에서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저 2만 3173원에서 최고 9만 5000원으로 판매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혼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할인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정가와 그 변경 주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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