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 분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단축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유통업계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등 14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는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유통업계도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중소 납품업체도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 대기업도 지속 성장할 수 없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유통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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