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빗썸이 최근 도입한 해외 거래소와의 호가창(오더북) 공유 서비스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의 오더북 공유 관련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USDT 마켓을 새로 열고 호주 가상화폐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했다. 두 거래소가 오더북을 공유하면 보다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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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오늘 조사에서 빗썸이 오더북 공유에 앞서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제출했는지,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과 자금세탁방지(AML) 공백 우려로 2021년 개정 특금법 이후 오더북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신 FIU에 해당 해외 거래소의 해외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FIU는 앞서 지난달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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