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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감사 워크숍…"사후적발서 사전예방적 감사로"

[23개 증권사 감사·담당임원 워크숍]

금감원 “사후적발 시각서 탈피해야”

부실감사 사례 적발 시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 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증권사들에게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혹은 감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감사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 대한 주요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다수의 투자자 권익 침해 사건들이 일부 직원의 일탈 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서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로서 향후 감독·검사 업무 운영 방식 또한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감사 조직도 사후 적발과 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내부통제 기준으로 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향후 검사·제재 시에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향후 회사 내부의 ‘와치독(감시자)’으로서 상품 설계·판매·운용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않도록, 감사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내부감사 결과 →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 →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환류 기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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