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한 번도 보태지 않았고 임종조차 지키지 않은 장남에게 아버지가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에 충격을 받은 막내딸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 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무뚝뚝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편"이라고 말했다.
A씨의 오빠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언니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늘 제 몫을 빼앗아 가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정했던 적 없다"며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부모를 돌본 건 자신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했다"며,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 도와달라고 한 적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더니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임종까지 지킨 것도 A씨였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다.
그는 “(유언장은)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삼 남매라면 전체 재산의 최소 6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나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5년간의 간병과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면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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