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에서 ‘반중(反中)’ 시위를 이끌어 온 강경 보수단체 자유대학에 대해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자유대학은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대학이 개천절에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집회와 관련해 “혐오·모욕적인 구호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학 측은 해당 조치를 두고 “‘차이나 아웃’과 같은 구호를 외칠 경우 광화문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자유대학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흥인지문 앞에서 모여 광화문 삼거리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자유대학은 그동안 명동과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반중 시위를 이어오며 관광객과 주민, 상인 등과 갈등을 일으켜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들의 활동을 두고 “깽판”이라고 비판한 뒤 경찰이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현장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을 앞두고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유대학은 “경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1일, 늦어도 2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반감을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하는 것일 뿐 혐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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