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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세 행정서비스 2028년부터 본격화

국세청,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도 공개

세금 컨설팅·탈세 적발 등에 적용 준비

세무조사는 1400여건 전년수준 유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2028년부터 납세·과세·세정 등 국세 행정 3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한 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예산은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 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도 신설한다. 체납자 여건에 따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 확인부터 추적 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한다.

올해 연간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 4000건)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은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 행정을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 행정의 변화가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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