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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일체 보관 안돼”

과기정통부, 정책 브리핑 열어 우려 진화

“동일인 여부 확인 후 결과값만 저장·관리

촬영 얼굴 암호화…인증 끝나면 즉시 폐기”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 개통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얘기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진다.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또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된 상태다. 시스템 개발 난이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같은 시기에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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