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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채권형도 稅감면 검토"…RIA 참여 혜택 늘린다

'국장 복귀' RIA…채권형 ETF·현금도 혜택 검토

"투자자 편의성 고려…참여도 높이려는 취지"

'주식 돌려막기' 등 조세 회피 거래 철저히 방지

이달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9.5원 내린 1440.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투자 대상에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현금 보유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제한하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 투자처로 여겨지는 상품들까지 확대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RIA 투자 대상을 기존에 발표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ETF 외에 채권형 ETF와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각한 금액 전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해외 주식 매각 금액의 70%를 국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ETF나 현금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게끔 열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 2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에서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년 한시로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귀 시점에 따라서는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차등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시장 복귀 시 향후 수익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준다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의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만큼 국내 주식 외에도 투자 상품 범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RIA를 전체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로 들고 있다 할지라도 RIA는 한 개만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법안 발의 시기에 맞춰 증권사들의 RIA 출시도 내년 2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RIA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주식 돌려막기’ 전략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세제 혜택은 받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는 일종의 비과세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별 해외 주식 보유 총량을 따져 조세 회피성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혜택을 배제하는 등 ‘꼼수’를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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