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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거래 부진" 미원홀딩스 등 24개 종목 내년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운영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을 대상으로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로 구성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원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남선알미우,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성문전자우, 노루페인트우, 미원홀딩스, 삼양사우가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가 대상에 올랐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접수될 때마다 체결되는 일반적인 연속매매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모인 주문을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매년 1년 단위(전년도 10월부터 9월까지)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고 다음 1년간 정규시장 거래를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운영한다.



다만 기업이 유동성공급자(LP)를 지정하는 등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실제 거래량이 크게 개선된 경우에는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했던 35개 종목 가운데 천일고속, 이화산업, 조흥, 코리아써우, 대덕1우 등 5개 종목이 LP 계약 체결이나 유동성 개선을 이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깨끗한나라우, 동부건설우, CJ씨푸드1우, 동원시스템즈우 등 6개 종목은 LP를 지정했음에도 상장 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에 해당해, 종목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단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에 확정된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에 대해 내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이후에는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점검해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LP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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