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쿠팡이 접촉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열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유출자의 진술과 노트북 등을 확보한 조사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롯됐다.
로저스 대표는 “왜 쿠팡과 한국 정부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나.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다”고 반박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도 “12월 2일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한 노트북 등 기기를 회수해 포렌식한 것을 두고도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는 ‘기기를 회수한 다음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며 (포렌식을)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에 11월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 이는 법 위반 사항”이라며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구매 이용권에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 조건이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쿠팡이 구매 이용권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한 후 일부 법무법인은 이를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촉구했었다. 로저스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 시 이것(보상안 이용)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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