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창업자 중심으로 유지해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주요 사업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시장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최대주주로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빗썸홀딩스(73.56%)가 최대주주다.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최대주주로 53.4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코빗과 고팍스는 앞서 M&A가 이뤄지면서 NXC(53.44%)와 바이낸스(67.45%)가 각각 최대주주지만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 외국변호사는 “당국이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맞추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최근 가속화된 거래소 재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사가 결합할 경우 시가총액 20조 원 안팎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교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합병 후에도 지분 분산으로 신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의 대주주인 NXC와 SK플래닛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인수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는 한국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떤 준공공적 성격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소유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공백을 노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자본 투입이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 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해외 자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쪼개 책임 있는 대주주가 사라지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자금 유입과 혁신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소유 규제보다는 의결권 제한이 낫다는 제언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유 구조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대주주의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히 지배력 남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당장 소유 구조를 강제 재편하기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나 행위 규제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arkm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