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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친환경 공정도 녹색 채권 발행한다

기후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친환경 공정 도입시 녹색금융 활용”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이 세척·패키징 공정 등을 친환경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친환경 공정 개선 활동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이 같 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녹색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녹색 경제활동은 녹색 채권과 녹색 여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 경제활동을 인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녹색 경제활동을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배출원 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행위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새로 인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첨단 제품 제조 공정에서는 화합물도 많이 사용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기도 한다”며 “친환경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면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히트펌프 설치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E100 산업단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활동도 녹색 경제활동 목록 중 하나로 신설됐다. ‘재생에너지발전’으로 통칭하던 항목은 태양광·수력·풍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됐다.

반도체 친환경 공정도 녹색 채권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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