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해 올해도 고강도 제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이트키퍼는 시장의 길목을 장악해 소비자나 판매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거대 독점 사업자를 가리킨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나 기득권 집단이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과도한 이익을 독식하는 약탈적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 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보호 감시관과 전문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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