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려 계층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규제다.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 상승분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형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3단계까지 순차 시행됐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2022년 7월 도입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3년을 관련 제도의 실질적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36만 원으로 2021년 1월 1863만 원 대비 약 9.29% 증가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 2023년 1월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으나 2024년 1월에는 9.94%나 급등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1월 2437만 원에서 2024년 1월 2212만 원으로 9.23%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2.08% 급감했고 2024년 1월에도 3.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두 계층 모두 대출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유입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대출이 포함된 후 저소득층의 평균 카드대출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0%,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4.61%를 기록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에는 4.25%, 2024년에는 2.87%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추이와 소득·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DSR 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카드대출을 통제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가 카드대출 외 고금리 대체 금융 수단으로 유입됐음을 시사한다”며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주요 업권에서 ‘6·27 대출 규제’와 DSR 강화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햇살론15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난해 대출 거절률은 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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