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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결론 시계’ 빨라진다…관세청 특허접수 2월 초 제시

20일 입찰서 접수 뒤 PT 거쳐 1월 말 결과 나올듯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서 접수일시를 2월 2~4일로 제시했다. 관세청의 면세점 운영 특허는 인천공항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 선정(입찰) 결과를 토대로 심사 대상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공항 입찰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8일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통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2월 2일부터 4일까지로 공지했다.



이번 공고 대상은 일반경쟁 2개 사업권(DF1·DF2)이다. DF1은 제1·2여객터미널 동편·탑승동 ‘향수·화장품’과 서편 ‘주류·담배’를, DF2는 동편·탑승동 ‘주류·담배’와 서편 ‘향수·화장품’을 각각 취급한다. 2개 사업권에 대해 복수 특허는 허용하지 않으며, 신청업체는 DF1·DF2에 모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개 사업권만 받을 수 있다. 특허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임차기간 내) 신청하도록 했다. 세부 위치와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

관세청의 접수 개시일이 2월 2일로 잡히면서 공항공사의 평가·협상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도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T1 및 T2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고상 입찰참가 신청과 입찰서(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은 오는 20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서관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20일 입찰서 제출 이후 이달 중 입찰 참여 업체들이 진행하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평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특허신청서 접수(2월 2일) 전에 공항공사가 특허 신청 대상자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인천공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도 1월 말께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공항 입찰에서 각 사업권의 상위 사업자가 정해진 뒤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사가 확정되는 흐름인 만큼, 이번 공고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남은 일정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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