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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채무자 대리인 지원 260% 급증…"가족·지인 대리신청 가능"

뉴스1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 260%가량 급증했다. 금융 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요건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초동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 1083건(2497명)으로 전년(3096건) 대비 258% 증가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과도한 추심 피해를 막는 구제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에 힘 입은 실적”이라며 “1만 1083건 모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해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횟수에 관계없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번만 연장이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 당사자가 신청한 이후에 가족, 지인이 신청할 수 있었다.

초동 조치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약 7~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할 것”이라며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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