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며 소송 제기 단계에서 멈춰 있던 약 20건의 유사 소송들이 곧 변론에 들어가면서 여타 브랜드도 차액가맹금 반환의 기로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10곳 중 4곳 가량이 한국피자헛처럼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경우 파장이 대거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계약의 경우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이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년 9월 피자헛 차액가맹금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약 20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들 소송은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제소한 브랜드는 롯데프레시와 같은 유통 업체에서부터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업체, 버거킹과 맘스터치·두찜·투썸플레이스·배스킨라빈스 등의 여타 외식 업체 등이다. 포토이즘과 같은 비외식 브랜드도 있다.
이 외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주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이번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차액가맹금 사건 소송’ 코너를 신설해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여타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은 점과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본부와 점주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받는 곳들이 많은 데다 2024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모든 프랜차이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서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일정한 마진을 취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전제해왔고 점주들도 이를 인식했다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변호사도 “피자헛이 고정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한 것은 이중으로 가맹금을 받은 것과 유사한 구조”라며 “이런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큰 만큼 법원이 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개별 가맹본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른 만큼 피자헛 판결 결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속가맹금(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을 받는 비중은 38.6%로 집계됐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만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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