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만 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035720)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약 6만 5000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되고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 및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액 역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j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