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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공동명의 주택, 지분율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도 반영

8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분율과 상관 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납세의무자 지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라면 지분율이 많은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하며,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주택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추가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상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는 법인양도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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