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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은 즐거움인가, 해악인가’…글로벌 논란 직면한 콘텐츠 플랫폼

호주, 청소년 SNS계정 470만 개 폐쇄

차단 시행 한 달 만에 대량 조치 가시화

뉴욕주도 SNS에 중독 경고문 의무화

유튜브 등 자발적 청소년 숏폼 제한 조치

국내 관련 정책 논의 영향미칠까 ‘촉각’

SNS의 중독성에 대응한 호주와 미국 등 각국의 규제가 본격화하고, 이에 대응한 플랫폼 업체들의 자발적 시청 제한 기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숏폼이 이용자들의 정신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이 동시다발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와 미국 등 주요국 정부는 이용 제한 등 규제를 속속 가동하고 있고, 구글 등 기업들은 청소년들의 숏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를 손질하고 있다. 세계 주요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이같은 움직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지에서 470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 호주 전체 인구가 28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지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의 상당수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시사한다.

앞서 호주는 지난달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스냅챗 △틱톡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스레즈 등 총 9개 SNS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제재를 가동했다. SNS로 인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대 피해 사례가 확산된데다, 장시간의 화면노출과 끝없이 이어지는 중독적인 피드구조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현재 덴마크와 뉴질랜드도 이같은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주정부가 SNS 플랫폼들이 중독성과 관련 정신건강 경고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기능이 청소년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영향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는 SNS의 해당 기능이 사실상 중독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배나 술이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취임 이후 뉴욕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여기에는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SNS 기능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뉴욕은 미국 내 주 차원에서 SNS의 중독성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다만 이미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40개 이상 주 정부의 법무책임자들은 SNS의 중독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지난해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 연방 의회에 SNS에 대한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숏폼은 2011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후 현재 15년 만에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됐다. 리포츠인사이트컨설팅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글로벌 숏폼 시장이 올해 685억 달러(약 96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 업체는 2033년이면 시장 규모가 5152억 달러(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극을 제공하는 특성 상 중독 심화나 정신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숏폼 영상이 우울증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고, 할 일을 미루거나 주의력을 저하시키는 단기 지향적 사고방식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발표한 ‘SNS와 청소년 정신건강’ 권고문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2배 높다. 최근에는 ‘팝콘 브레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등 SNS로 인한 정신적 부작용에 대해 이용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콘텐츠 플랫폼은 숏폼 콘텐츠에 대한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14일에는 유튜브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쇼츠(유튜브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부터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규제 확산 흐름 속에서 플랫폼 스스로 보호자에게 강력한 통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숏폼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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