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세제 지원에 나선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촉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혜택도 구체화 됐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다. 전용 계좌를 통해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 금액에 대해선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은 5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매도할 경우 소득공제율은 100% 적용되며,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한 경우엔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RIA를 활용한 비과세 ‘체리 피킹(좋은 것만 골라 취하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기본적으로 RIA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엔 이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 한 해 동안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고환율 국면에서 외화 유출 압력을 완화하고, 개인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성장 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헷지 세제는 각각 RIA 계좌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 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져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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