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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 내달 24일 시행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 의무 부여

지역의사 선발 시 등록금·생활비 등 지원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에 안정적으로 의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학생을 선발·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비율과 절차 지원 내용과 의무복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14개 시도,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해당 대학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전형 결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대 입학 정원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는 크게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의무복무지역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해지지만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유급·정학·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무복무지역과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사 지원을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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