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나 장애인도 식당이나 카페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22일부터 디지털 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정부와 관련 사업자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우선 키오스크를 만드는 제조 사업자는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하거나 관련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이른바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제조해야 한다. 앞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일부 의무화했지만 매장 소상공인 같은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해 법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배리어프리 기능을 키오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제조 사업자로 의무를 넓힌 것이다. 임대 사업자 역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3개월, 중소기업 6개월, 소기업·소상공인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이 같은 의무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3년 주기로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공공 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 포용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영향평가는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 서비스·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의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고 디지털 포용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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