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는 지구 어디서나 암반이나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성분이다. 비소형태로 된 미네랄이 용해되거나 광산업이나 다른 산업에 의해 방출되었을 때 식수로 공급되는 물에 비소가 침투하게 된다. 최초로 식수용 비고기준이 정해진 것은 1942년으로 10억 갤런당 50(ppb)이었는데 이는 물 130만 갤런당 티스푼 5개 정도의 분량에 해당한다. 작년 9월 국립과학학회 연구보고에 따르면 비소는 극소한 분량만으로도 방광암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연구보고서에도 비소가 당뇨병과 호흡장애, 심장혈관질환, 이상 분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독성이 포함된 식수에 늑장대응으로 비난을 받던 환경청(EPA)은 마침내 비소 포함 기준을 10ppb 이하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비소 포함량도 여전히 환경청의 다른 발암물질 규제 대상에 비해 30배나 높다. 오하이오 뉴버리에 있는 수질관리 회사인 키네티코사의 스킵 울프씨는 “3ppb이나 5ppb로 제한치를 내릴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질 관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라고 지적했다(오른쪽 표 참조).
새로 정한 기준으로 수질관리 회사들은 일이 바빠졌다. 시에서 공급하는 물 공급량 중 예전 제한량을 초과하는 분량은 한 컵 분량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 그대로 유지되는 독성제거 시스템은 얼마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제거 기술에 투자해야만 하는 지역사회는 4,000개가 넘는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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