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 부총리겸 과기부장관은 이와 때를 같이해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합한‘대덕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해 세계수준의 R&D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로 육성한다"며 과학기술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미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이달 중 국회심의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대덕특구법안은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쪾공업화쪾국제화하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쪾수요자 지향형 R&D 확대쪾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쪾국제 수준의 R&D 환경 조성쪾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대구쪾광주쪾강릉 등이 연고지인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대덕은 물론 다양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일반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중 국회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대구쪾광주쪾강릉 등 다른 지역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구 등 R&D 특구 지정을 희망해온 지자체 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R&D 특구 지정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지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신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R&D 특구 지정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함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배려한다는 어떤 ‘대가성’인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박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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