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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제스트¦과학정책] 우주강국 '스페이스 코리아' 만든다 外

우주강국 ‘스페이스 코리아’ 만든다
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우주개발의 원년’으로 설정, 오는 11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를 발사하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는 등 올 한해동안 우주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스페이스 코리아’ 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을 시작한 뒤 점차 전공분야를 확대하고 타 대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오 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 8대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보 △미래성장 원천 확보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강국 건설 △국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선진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 6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올해를 우주개발의 원년으로 정하고 스페이스 코리아 붐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민 과학마인드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올해 주제를 ‘스페이스 코리아’로 설정해 다채로운 우주관련 이벤트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에 1m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발사, 정밀한 지구관측과 위성사진 촬영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위성 2호와 아리랑 3호 및 5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종합기능을 갖춘 우주센터를 건립,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로 육성하고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100㎏급 소형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KSLV-Ⅰ)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에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우주 개발 안전사고 대응체제 구축 등의 조항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강국 건설을 목표로 산·학 협력의 맞춤형 교육모델을 도입,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과기부는 맞춤형 교육과정 시범사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H사의 연간 미래형 자동차 전문인력 수요 800∼1천명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KAIST에 미래형 자동차 시범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 부총리는 “기업들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과 달리 기업이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만들고 교수도 실무에 경험있는 사람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관·공기업 ‘이공계 채용 목표제’ 추진
올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공기업이 앞으로 5년간 이공계 전공자 신규 채용규모를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연간 5% 이상 늘릴 경우 기관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시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는 과기부가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 상반기부터 5년간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직원수가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100여곳이다.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비율은 대상 기관의 최근 3년간 이공계 채용인원 평균치보다 연간 5%이상이며 이를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예컨대 이공계 채용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인 기관의 경우 올해 42.0%, 2006년 44.1%, 2008년 48.6%, 2009년 51.0% 등으로 높여가면 정부의 기관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현재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어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공계 전공자의 범위가 시안에서는 4년제 대학의 공학 및 자연계열(의약 계열 제외)로 제시돼 있지만 전문대 출신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기관도 시안에는 직원수가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100여곳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이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관측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대로 최종안을 마련, 4월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경우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전국 원전 “이상없다” 확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0일 일본 후쿠오카 지진과 관련, 전국 원자력발전소 19기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로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선빈 원자력안전과장은 “고리원전의 건물내에 설치된 지진계에 측정된 지진측정값은 0.012g(중력가속도)에 그쳤다”면서 “이는 규정상 원전을 가동하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중력가속도는 건물이 지진의 영향을 받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 규정상 0.01g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하고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고 0.1g이상이면 원자로를 정지시킨 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지진여파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 건물밖에 설치한 지진계에는 영광원전 0.0021g, 월성원전 0.0028g, 울진원전 0.0007g로 측정됐다.

지난해 5월 국내 최대 강진이 발생했던 울산 앞바다 지진때 울진원전 지진계에 중력가속도 값은 0.015g로 측정됐었다. 이번 후쿠오카 지진의 진앙까지 거리도 고리원전은 179㎞, 월성원전 212㎞, 울진원전 362㎞, 영광원전 385㎞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진앙에서 100㎞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과장은 “국내 원전은 중력가속도 0.2g,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이번 후쿠오카 지진으로 인해 국내 원전가동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설치 추진
인천공항에 국산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국산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순방에 앞서 과기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인천공항측이 공항구내에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오 부총리는 또 국산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키로 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이어 전주시, 경남 등도 지역내 국산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그러나 “인천공항, 전주시 등이 국산 자기부상열차 설치 의향을 전해왔으나 구체적인 설치구간, 설치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경우 자기부상열차 시험운행선으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기장∼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만)∼부산·경남경마공원∼김해공항에 이르는 21㎞ 구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은 과기부가 이미 개발완료됐거나 완료단계의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 상용화해 수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오명 부총리, 4세대 원자로, 원자력 수소개발 의지 표명
프랑스를 방문중인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IAEA 주관으로 “21세기를 위한 원자력(Nuclear Power for 21st Century)” 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급 원자력회의에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오 명 부총리는 참석자 중 첫 번째로 행한 기조연설에서 21세기의 에너지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미래 원자력의 역할과 온실가스 저감 등 원자력발전의 이점을 강조하고, 세계 원자력 6위권인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황 및 발전방향도 소개했다.

또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계획, 원자력수소개발 프로그램 등 원자력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IAEA 및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고, OECD/NEA가 후원하는 회의로서 자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장관급 수석대표의 기조연설과 함께 21세기 에너지 수요와 자원, 원자력산업 전략과 선택을 위한 고려요소 등에 대한 전문가단 Round Table 토의가 있었다.

기조연설직후 오 명 부총리는 알렝 뷔가(Dr. Alain BUGAT) 프랑스 원자력청장과 양국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양국은 원자력안전, 미래형신원자로시스템, 핵융합에너지, 방사성폐기물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남극에 제2과학기지건설 추진
해양수산부는 남극연구 활성화를 위해 남극대륙에 세종기지에 이은 제2 남극기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올해안에 남극대륙기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세부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11년까지 기지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1988년 건설된 세종기지의 경우 남극대륙 주변의 킹조지섬에 위치해 오로라, 지구자기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연구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제2기지 건설 배경을 설명했다.

남극 대륙내 제2기지가 건설될 경우 지구환경변화연구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지 서식생물 등 남극 유용자원 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기지는 2008년 건조가 완료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6,000톤급 쇄빙선을 이용해 건설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남극대륙에 제2기지가 건설되면 남극 연구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계 도전정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6천m급 무인잠수정 이름 ‘해미래’ 선정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6천m 심해 무인잠수정의 이름이 ‘해미래’로 선정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가 연구 개발해 제작 중인 차세대 심해용 무인 잠수정(ROV) 이름을 지난 한 달 간 공모, 해미래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미래는 바다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같이 공모한 수중진수장치의 이름은 미지의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해누비’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천49명이 응모했으며 바다와 미래를 연상하게 하는 ‘바다로’, ‘미지로’, ‘미래로’ 등도 후보작에 올랐다고 해양연구원 측은 밝혔다.

당선자는 해미래를 제출한 직장인 박근조씨와 해누비의 한담희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바다와 관련한 미래지향적이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관심을 갖고 응모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2월께 시운전에 들어갈 이 무인잠수정은 전세계 대양의 97%를 탐사할 수 있으며, 동해는 물론 태평양 심해에 대한 정밀 지형도 작성, 지질 분석, 심해 자원 탐사 등을 수행한다.

이중 전략물자·기술 수출요건 대폭 강화
원자력 기술 등 원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응용 전략적 물자와 기술에 대해 수출 승인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산업자원부 소관 전략물자, 국방부 소관 방위산업 물자, 과기부 소관 전략기술(지적재산권·용역서비스 포함) 등의 수출 승인요건을 강화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및 기술을 수출할 경우 △ 수출할 기술의 전략기술 여부 △전략기술 수입국가·수입자·최종 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북한 개성공단 지원물자와 기술도 승인대상이다. 특히 핵 물질, 원자력기술, 생화학 물질·기술 등 위험기술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위험기술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지난 1996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발효된 바세나르협약체제(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통제)를 비롯한 원자력 변용 및 생화학 물자규제, 미사일 기구 수출통제 등 국제적인 수출 제한 기준들을 반영했다.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도 수출하기 전(前)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부처별 사전 판정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관련 사업 결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제기구의 이중 응용 제한 대상에 속하는 사례가 적었으나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생산체제가 활발해지면서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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