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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능로봇 개발20년내 ‘불가능’

기술예측
日 지능로봇 개발20년내 ‘불가능’

경제 산업성 전문가 300여명 분석 …10-30년후 과학기술 수준 예측

‘오는 2025년에 암 특효약도 인공지능 로봇도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45인치 대형 박막형 TV는 지금의 10분의 1 가격인 4만엔에 살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문가 300여명으로부터 10-30년 후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을 예측한 ‘기술전략지도’를 그려줄 것을 요청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최근 전했다. 20년 후에는 인간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청소기를 돌리거나 방안에 어지러진 물건 따위를 옮기는 콤비로봇이 등장한다. 몸이 부자유한 사람을 침대에서 차로 옮겨주는 로봇도 개발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졌거나 두 다리로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는 인간형로봇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TV의 경우 입체영상은 미실현 상태로 있고 이미 보급돼 있는 박막형 대형 TV가 주류를 이룬다. 다만 나노기술의 진전으로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암 특효약도 개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암제를 환부에 효과적으로 투여하는 기술이 발전해 암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20% 가량 개선된다. 심근조직과 간세포를 이식하는 기술이 10년 내 실용 10년내 실용화된다. 일본 독자기술에 의한 유인 우주비행의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책
‘스페이스 코리아’ 진흥법 통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 설치… 5년마다 우주개발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부가 올해를 ‘우주개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추진중인 ‘스페이스 코리아’ 사업의 첫 단추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 등 공포에 관한 절차를 거쳐 공포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정부가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주분야의 중요정책과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쪾운영토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쪾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제도화했다. 우주발사는 고위험쪾고비용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의 `발사허가제’를 도입,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발사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에 대해 우주물체로 인해 우주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쪾운영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특히 발사허가를 받지 않고 발사했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우주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를 거부쪾방해쪾기피했을 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에 따라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쪾관리하기 위한 법적쪾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스페이스 코리아 구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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