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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통신혁명‘인터넷 전화’

정통부, VoIP사업자 인터넷망 이용료 월1천5백원 확정, 기본료 2천∼3천원… 3분 통화료 40원대

인터넷(IP)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일반전화망(PSTN)과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전화에 이어 IP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전화(VoIP)는 통신시장에 ‘제3의 전화혁명’을 몰고 올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기존 PSTN이나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에 있다. 정보통신부는 7월 VoIP사업자의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50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VoIP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요금정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확정한 서비스요금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이용자들은 앞으로 기본료 2000∼3000원, 3분 통화료 40원대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기존 PSTN 전화에 비해 월등히 싼 요금으로, 인터넷전화가 앞으로 기존 PSTN망을 통한 유선전화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VoIP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의 경우 3분 기준으로 따질 경우 기존 일반전화(PSTN)와 비교할 때 5배 가량 싸다.

현재 KT 집전화의 경우,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은 10초당 14.5원, 3분으로 따질 경우 260원 가량인 데 반해 VoIP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0원대 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터넷전화 상호접속 정산방식 확정
정보통신부는 6월 KT등 7개 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한 데 이어, 7월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과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업체에 가입자당 월 1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또 VoIP망에 접속하는 PSTN,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VoIP사업자에게 게이트웨이 접속료로 분당 0.84원, 게이트키퍼 접속료로 분당 4.65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통부는 VoIP 요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망의 특성뿐 아니라 사업자가 VoIP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자별 정확한 원가와 통화량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요금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일임했다.

정통부는 또한 VoIP망에서 119 등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통신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이같은 사실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정통부의 이번 상호접속료 및 인터넷망 이용대가 방식 확정에 따라 VoIP사업자들은 망이용 대가를 기준으로 기본요금 및 3분당 통화요금 등을 책정할 수 있게 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시내·외·이동전화 3분당 40원대 전화서비스
일반 소비자들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070 인터넷전화를 통해 시내·시외·LM(유선 무선)통화를 기본료 1800원~2500원, 통화료 3분 39원~5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VoIP서비스를 준비중인 기간·별정통신업체들은 요금결정을 놓고 극심한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르면 10월부터,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070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T·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업체들의 인터넷전화 요금은 기존 일반전화 가입자의 인터넷 전화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

시내전화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KT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준비중인 기간·별정업체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기본료 2500원, 통화료 3분 50원수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조기 활성화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화 및 LM 매출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이에 따라 10월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인터넷전화시장이 일정정도 성숙될 때까지는 기업시장에만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기본료 2000원, 통화료 3분 50원선에서 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은 인터넷전화를 번들링 및 KT 등 경쟁사 가입자 유입에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데이콤은 기본료 1800원~2000원, 통화료 3분 45~50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시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화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정통신업계, 요금 차별화에 총력
탄탄한 자금력과 인터넷전화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별정통신업체인 삼성네트웍스는 기본료를 2000원으로 하는 대신, 통화료는 기간통신업체에 비해 다소 낮은 3분 45원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애니유저넷을 비롯한 군소 별정통신업체들은 망이용대가 1500원을 반영하고서는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애니유저넷은 기본료는 시장상황을 반영,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대신 통화료는 시내전화와 동일한 3분 39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애니유저넷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요금”이라며 “하지만 망이용대가·수익성을 고려하면 통화료를 3분 40~50원으로 책정해야하지만 그 수준으로는 시내전화와 경쟁이 안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임윤규디지털타임스 기자 ykim@dt.co.kr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망의 구성

통신서비스에서 `’상호접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상호접속은 각 통신사업자의 망간의 접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KT의 유선전화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 경우,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통화하지만 음성은 KT의 유선망을 타고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에 접속해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KT는 해당 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인 이용요금이 일부를 SK텔레콤에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게 된다. 이것이 상호접속이다.

본격적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전화망간, 인터넷전화와 기존 PSTN, 이동전화망간 상호접속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인터넷전화로 또다른 인터넷전화는 물론 일반 유선전화,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발신만 가능했던 기존 인터넷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를 언제든지 걸거나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자신의 인터넷 망에 항상 연결시키고 일정 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인터넷망 이용대가(가입자당 1500원/월)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상품이 제공하고 있는 상·하향 대역폭 대비 인터넷전화 호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 인터넷 요금(약 3만원/월)을 곱해 산정했다. 이로써 VoIP사업자는 자신이 모집한 VoIP 가입자로부터 수수하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게 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게이트키퍼(G/K)나 게이트웨이(G/W)를 이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정통부는 VoIP망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VoIP사업자에게 게이트웨이 접속료로 분당 0.84원, 게이트키퍼 접속료로 분당 4.65원의 이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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