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 최첨단 법의학기술로 배설물의 주인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독일 드레스덴의 시민 위원회에서는 애완견 허가증의 연간 정기 갱신 시 해당 애완견의 DNA 샘플을 모두 채취하는 계획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이럴 경우 드레스덴 시당국에 등록된 1만2,500마리의 애완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1년 안에 완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화원들이 배설물 샘플 키트를 수거해 법의학 실험실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이곳에서 증거물을 토대로 배설 당사자를 간단히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적발된 개 주인에게는 $600 상당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드레스덴 위원회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을 7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그 이후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시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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