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복제 단말기 수는 적발실적보다 훨씬 많은 약 5만대로 추산돼 강도높은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복제방지를 위한 ‘무료인증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3월 이전에 생산, 유통된 상당량의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휴대전화 결제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이뤄진 불법복제 휴대전화 단속실적은 모두 65건, 4천71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43건보다 51.2% 늘어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 전체 실적인 858대보다 무려 449.9%나 증가한 수치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실적은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모두 합친 물량보다 많은 것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도청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이후 중간 매집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등으로 적발건수와 물량이 동반 급증했다”면서 특히 지난 3월부터 도입한 `통화도용방지시스템(DMS) 가동으로 대량 단속이 가능해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올 3월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인증(Power-on) 서비스를 도입, 고유번호 외에 또 다른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를 차단했으나 3월 이전에 생산된 구형 단말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전에 생산된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3만∼10만원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분실 또는 연체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구형 인증번호를 적용해 새로 사용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불법복제 휴대전화 적발 물량은 4천700대이지만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복제 단말기는 약 5만대로 추산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강도높은 단속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제 단말기는 휴대전화 결제사기와 유괴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이동통신센터에 `발신정지 등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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