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는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한적이나 3월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되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단말기 보조금을 1년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참석의원 14명중 찬성 8명, 반대 6으로 의결했다.
법률안심의소위원회의 합의안이 상임위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이해봉 과기정통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근소한 차이로 법률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그 만큼 휴대폰 보조금은 해당업체는 물론 국회 상임위 의원들간에도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사안이다.
각 사마다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3월 27일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이제 남은 최대의 쟁점은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는가 이다.
업계는 각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해 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현재 보조금 지급 규모를 이통사 자율에 맡기는 대신 보조금 지급 기준과 한도 등은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해 시장을 감시하겠다는 윤곽만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이통사 별로 보조금 지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를 이용약관에 어떻게 명시할지는 아직 ‘백지상태’로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조금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통사별 보조금 지급 규모다. 시장에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가량의 보조금 지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업체는 없다.
이동전화 사용자들도 보조금 허용과 함께 자신이 받을 보조금 혜택에 관심이 높다.
보조금 허용 시점을 앞두고 유통시장에서 단말기 판매가 침체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조금이 허용된 시점에 휴대폰을 바꾸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기대만큼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의 보조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동전화 시장이 성장국면에 있었을 때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마이너스 폰이 등장할 만큼 과도한 보조금이 집행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금 허용 대상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 성격은 상당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은 서비스업체가 특정 수요층을 분석, 타겟으로 분리한 후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됐다.
가입자 특성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체 입장에서 보조금 집행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은, 단말기보조금을 더 이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계는 무리해서 과도한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성이 사라지게되는 셈이다.
보조금 규모 20만원선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규모는 많아야 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내부에서도 일단 보조금 허용 초기에는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전 불법 보조금 지급 형태가 `치고 빠지던 형태라면, 이용약관에 보조금 지급 규모를 명시하면 약관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경쟁사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공책을 쓰기 어렵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간에 사전에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며 “보조금의 성격이 과거의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수단에서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만큼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1년 6개월 이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정통부는 그동안과는 다른 과징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은 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형태의 새로운 과징금 기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조금 지급은 합법화 됐으나, 업체들이 가입자 유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보조금은 융통성이 더욱 적어진 셈이다.
보조금 지급 규모가 정해지더라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약관에 반영할지도 남아 있는 숙제다.
업계에서는 `단말기 출고가의 몇 %’로 명시하는 방법과, 아예 금액으로 `최대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1년 6개월 가입자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휴대폰 교체시 받는 보조금은 ‘오리무중’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기에 보조금 지급 기준과 한도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 고시안에 따라 업계의 보조금 전략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3월 27일 이후 이동전화 사용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규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업계의 몫이 됐으며, 소비자들은 이제 서비스업체들이 제시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다릴 뿐이다.
임윤규 디지털타임스 기자 y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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