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DD 기술연구본부 연구팀장 이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군 레이더개발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지난 1월 초순 전 ADD 부소장 박씨의 사무실에서 차기 호위함 탐색레이더 시제작 제안요구서와 차기호위함 전투체제 사업(FFX) 등에 사용될 레이더의 추적거리, 최대추적속도, 정확도 등이 적힌 표를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씨가 박씨에게 전달한 표는 외국 또는 일반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지녀 군사 3급 기밀로 관리돼 왔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ADD에서 전직한 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P군수산업 컨설턴트 업체를 운영하면서 프랑스 군수산업 업체인 T사, P사와 컨설턴트 계약을 맺어 비공식적으로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 이들 업체에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구속 입건된 이 연구팀장도 공군의 지상형 저고도 레이더 개발사업과 관련, 국내외 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레이더 신호체계의 모노펄스 방식 ‘도입여부’를 확인, e-메일을 통해 박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이 연구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도입여부 확인 내용을 실제 프랑스 P군수업체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밀이 해외로 유출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외국의 군사산업체로부터 사주를 받은 정보수집 브로커에게 국군의 방위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ADD내 다른 핵심연구원도 개입돼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ADD 전·현직 연구원들이 기밀을 국내외로 유출한 혐의를 포착, 전·현직 연구원 등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전직 연구원 강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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