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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모르는 인터넷 무료세상

시사기획 | P2P사이트 MP3유료화 일파만파

지난달 25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저작권단체들은 국내 P2P(Person to Person, 개인간 하드웨어 공유)서비스 업체들에게 음악파일 다운로드의 유료화 전환을 전격 요구했다.

P2P업체들의 입장에선 사전조율은 물론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당한 일방적인 발표였지만 ‘강력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멘트에 밀려 유료화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명사이트들을 시작으로 정식 유료화서비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달 14일과 15일에는 영화사의 저작권을 위임받은 시네티즌이 역시 P2P사이트 12곳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함으로서 P2P 유료화가 음악파일을 넘어 동영상과 소프트웨어, 이미지파일 등으로 급격히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티즌들은 저작권자들이 어떠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도 3,300만명에
달하는 네티즌의 두뇌는 능가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저작권자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터넷=무료’라는 공식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네티즌들은 자칫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무료시대를 만끽하기 위해 수 기가(giga)에서 수십 기가에 이르는 MP3, 영화, 이미지 파일들을 서둘러 자신의 컴퓨터 하드나 웹하드(webhard)에 다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PC통신 시절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온 파워유저(power user)나 IT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슈퍼유저(super user)로 구성된 ‘공티즌’(공짜를 추구하는 네티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저작권자들이 어떠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3,300만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두뇌를 능가할 수는 없으므로 무료시대 종식은 저작권자들의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과 유사한 유료화 시도들이 있었지만 공티즌들은 즉각 이를 무력화시킬 대안을 마련해냈다. 문제가 되고 있는 P2P를 통한 데이터 공유도 사실상 이같은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과연 공티즌들은 지금 저작권자들의 공세에 맞서 어떠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을까.

마치 바이러스 제작자와 백신 개발자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싸움과도 같은 양 진영의 승부를 앞두고 2006년 6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공티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보고자 한다.

노파심일수도 있지만 아래에 제시되는 사례들 대부분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또는 편법임을 미리 밝혀둔다.

[음악파일] 확장자변환, 업로드, 파일명변경 등 아직 틈새 많아

아직 정식유료화가 본격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파일구리, 몽키3, 뒵, 브이쉐어, 소리바다 등 대부분의 P2P사이트에서 MP3와 같은 음악파일 다운이 어렵게 됐다.

예를들어 ‘reds go together.mp3’라는 이름의 파일을 클릭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다운이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유료다운을 위한 과금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티즌들은 이미 ‘확장자 변환기술’이라는 방법으로 이를 간단히 무너뜨렸다. 이는 ‘파일이름바꾸기’기능을 활용해 음악파일임을 표시하는 ‘.mp3’라는 확장자를 ‘.hwp’ ‘.jpg’ ‘.ppt’ 등으로 바꾸거나 파일압축을 통해 확장자를 ‘.zip’으로 변환함으로서 마치 음악파일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필터링을 벗어나는 기술이다.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은 원래의 ‘mp3’로 확장자를 바꾸거나 압축을 풀기만 하면 아무 이상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본지가 주요 P2P들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자신이 보유한 음악파일의 확장자를 변환한 상태였으며 일부사이트를 제외하면 이같은 변환파일들의 다운이 가능했다.

몇몇 네티즌의 경우 다운받은 사람들의 실수를 막기 위해 ‘reds go together.mp3. hwp’와 같이 원본의 확장자를 살려주는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저작권자와 공티즌의 전쟁은 마치
백신개발자와 바이러스 유포자의
싸움과도 같아 영원한 승리자는 없다.


이에더해 업로딩 기법도 최근 공티즌들 사이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술이다.

‘cabban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공티즌은 “다운로드만 제한되어 있을뿐 업로드는 원본파일 그대로를 올릴 수도 있다”며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네티즌을 확인한후 쪽지를 보내 업로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P2P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업로딩 방식의 일대일 자료교환은 ‘비영리목적으로 사적 이메일을 통해 친구나 친지에게 음악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있고 저작권자들로부터 별도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웹하드를 통한 음악파일 공유나 블로그 배경음악 검색서비스 등도 P2P유료화와 맞물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법의 하나이다.

이와관련 아이디 ‘scoop1972’의 네티즌은 “저작권자들이 웹하드, 블로그 배경음악 등에도 이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확장자변환 및 업로딩 기법도 막힐 개연성이 높다”며 좀더 궁극적인 방안으로 ‘기계 바보만들기 작전’을 제안했다.

이 네티즌은 “아무리 탁월한 필터링 시스템이라해도 결국은 기계가 저작물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사람만이 원본파일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파일이름을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reds go together.mp3’를 ‘버즈 RGT.mp3’ ‘버즈 레고투.mp3’ ‘버즈 래주고투궤더.mp3’와 같이 파일명을 바꾸면 기계가 이를 저작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P2P사이트에서의 실제 실험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현재 이 주장은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등을 통해 무료 mp3 다운로드 방법을 찾고 있는 수많은 공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지 이 방법은 다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색어를 정확히 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네티즌들의 탁월한 적응력을 감안할 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P2P 음악파일 유료화는 저작권자들의 권리확보가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음란동영상] IT전문가 능가하는 막강 공티즌 포진

IT업계전문가들은 국내 공티즌의 많은 수가 섹티즌(음란물을 자주 보는 네티즌)이며 이들 섹티즌이 바로 지금의 공티즌을 탄생시킨 원조라고 말한다.

이는 성인물이 ‘인터넷=무료’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시됐던 초창기부터 유료화가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저작물이었기 때문이다. 즉 섹티즌은 저작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작권자들의 유료화를 최일선에서 막아온 장본인인 셈이다.

공티즌의 많은 수가 섹티즌이며
이들 섹티즌이 바로 공티즌을 탄생시킨
원조이다


특히 인터넷 과금시스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동영상 압축기술(MPEC 등), 복사방지기술, 암호화 기술, 성인인증시스템 등 현재 상용화된 많은 수의 IT기술들이 처음 구현되고 상용화된 장소가 바로 인터넷 성인물 시장이었기에 이에 맞서 무료화를 실현해냈던 섹티즌의 실력과 지식은 웬만한 IT전문가 이상이다.

사실상 섹티즌들에게는 음악파일과 관련해 위에 언급된 모든 방법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식에 불과하다.



P2P를 통해 최신 성인동영상을 자주 다운받는다는 윤 모씨는 “검색은 되지만 다운로드가 안되는 음악파일과는 반대로 음란물은 다운로드에 문제가 없는 반면 검색어에 많은 제한이 있어 찾고자 하는 동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검색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드, 섹스, 몰카, 로리타, 근친, 포르노 등은 물론 야동, 야사, 야설, 성방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성인동영상 관련 단어가 금지어로 지정돼 있어 검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모씨는 “요즘 섹스, 몰카 같은 단어를 입력하는 섹티즌은 초보거나 하급유저 밖에 없다”며 “중급 섹티즌만 돼도 대부분의 P2P에서 지원하는 ‘엔드(And) 검색’ 기능을 활용, 금지어를 피해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조언을 바탕으로 ‘엔드 검색’(두개의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P社의 P2P프로그램에서 실험한 결과, ‘포르노’라는 단어로는 검색이 불가능했지만 ‘포르’와 ‘노’를 엔드 검색하자 파일명에 포르노가 들어간 3,600여개가 넘는 성인동영상이 검색됐으며 다운로드도 클릭 한번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운을 받기위해 별도의 포인트를 모아야 하지만 이것도 월 4천원 정도의 회원료를 내고 유료가입자로 전환하기만 하면 파일용량이나 크기,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엔드검색에 더해 ‘C2JOY’ ‘AMA10’ ‘SOD’ ‘NANIWA’ 등 성인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성인사이트들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다수 섹티즌들이 자신의 보유한 성인 동영상 파일명 앞에 이같은 사이트명을 일종의 식별번호처럼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너무 유명한 사이트는 금지어로 지정되기도 하나 이 또한 엔드검색 기술을 접목시켜 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십만원 호가하는 S/W 넘쳐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윤모씨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고 프로그램간 충돌도 많이 일어나 포맷을 하고 싶지만 조립PC를 구매했었기에 윈도우, 오피스, 아래아한글 등 소프트웨어(S/W) CD가 전혀 없어 어찌해야할지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마도 이는 인터넷게임을 자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아이들이 아무런 개념없이 게임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삭제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드내에 쓰레기파일들이 넘쳐날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 탓이다.

하지만 공티즌들은 S/W를 구하기 위해 친구와 직장동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물론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들에겐 모든 종류의 S/W를 대신 구해주는 도깨비방망이인 P2P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P2P사이트에는 정품구입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S/W들이 넘쳐나고 있다.

종류도 윈도우, 오피스(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래한글, 포토샵, V3백신 등을 포함해 피파(FIFA),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어 지금 당장 컴퓨터를 포맷한다 해도 반나절도 되지 않아 원상복귀 시킬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물론 이들 S/W들은 처음 출시될때 예외없이 강력한 불법복제 방지기술로 중무장되지만 아직까지 공티즌들의 막강한 크랙킹(cracking)기술에 무릎을 꿇지 않은 제품은 없다고 한다.

실제로도 출시된지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피파 2006 한글판’ S/W와 인증번호를 P2P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대학생 이동근 씨는 “최신 S/W가 출시되면 최소한 수개월내에 복제방지기술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켜 정품인증번호(serial number, CD key)까지 첨부한 제품을 P2P에서 찾아낼 수 있다”며 “안철수연구소의 백신S/W인 V3의 경우 정부기관 공급용 제품까지 나돌고 있을 만큼 공티즌들의 실력에 놀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아직 유료 P2P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공티즌들은 주로 PC방을 게임S/W의 CD키 확보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감시망 아래 있는 PC방에선 정품CD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공략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변 모군은 “친구들 대부분이 게임CD를 복사한후 PC방에 들려 CD키를 적어온다”며 “너무 자주 사용된 CD키는 정품인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은 PC방을 가거나 자리를 옮겨다니며 가능한 많은 CD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 무료사이트와 해외 포털사이트 적극 활용

음악파일, 동영성, S/W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공티즌이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에 금전을 낭비(?)할 일은 만무하다.

하지만 음악파일 등은 누가 내 컴퓨터를 뒤지지 않는 이상 불법다운로드의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있는 반면 사진이나 이미지는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물 등 대외적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저작권자의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공티즌들도 사진과 이미지들은 무료이미지 제공 사이트와 같이 비교적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한다.

야후,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무료이미지’ ‘무료사진’을 치면 검색되는 이미지굿, 이미지다, 이미지코리아, 그림세상 등의 무료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어 일부 이미지에 한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이미지굿(www.imagegood.co.kr) 등은 무료회원가입만 하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찍어 업로드 해놓은 사진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올려진 무료사진만 8,200여장에 달하고 있다. 공티즌들 스스로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함으로서 또다른 공티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사진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솜씨이기 때문에 쓸만한 작품을 찾기 힘들다는 점, 일부 사이트의 경우 상업성을 띈 사이트나 인쇄물(출판물)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사진이나 이미지는 대외적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저작권자의
감시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에대해 서울 충무로의 인쇄물 제작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디자이너 김 모씨는 수개월간의 웹서핑 끝에 찾아낸 사이트라며 모그파일닷컴 (www.morguefile.com)을 추천했다.

김 모씨는 “모그파일닷컴은 상업용을 포함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고화질의 무료사진 사이트로 전문가에 가까운 사진 수준을 자랑한다”며 “이 사이트를 방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든 사진들을 보지 못했을 만큼 자료의 량도 방대하다”고 밝혔다.

김모씨 처럼 무료사이트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싫은 공티즌들은 미국 야후(www.yahoo.com) 등 해외사이트를 선호한다. 영어단어로 사진을 검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저작권자의 눈에 띌 염려가 낮다는 이유에서 이다.

양철승 기자 cs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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