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규정 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행위중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로, 변조는 연구재료, 과정 등을 조작,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가이드라인은 각각 정의했다.
또 부당한 공로배분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명예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대학원생, 박사후 연수생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의 유형속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연구수행 기관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관으로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또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역할로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진실성 자체 검증체계 마련 ▶조사과정에서의 제보자와 피조사자 권리보호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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