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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 ‘특허권 강화’ 요구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프로그램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특허 허용을 요구하는 등 시급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82%가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특허 허용’을 요구했으며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36%가 1년 이내, 49%가 2~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요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을 별도의 특허신청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신청만이 가능했다.



이는 기존의 특허가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플로피디스켓, CD 롬 등의 기록매체에 의한 유통이 아닌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의 경우 특허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막을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우리나라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강재윤기자 hama9806@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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