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특허 허용을 요구하는 등 시급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82%가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의 특허 허용’을 요구했으며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36%가 1년 이내, 49%가 2~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요구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을 별도의 특허신청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신청만이 가능했다.
이는 기존의 특허가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플로피디스켓, CD 롬 등의 기록매체에 의한 유통이 아닌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유통의 경우 특허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막을수 없는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우리나라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강재윤기자 hama9806@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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