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오모씨는 외출시 신발을 신는 것조차 귀찮게 생각하는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는 ‘신발 겸용 양말’을 실용신안 출원했다.
이 제품은 양말의 발바닥과 발가락 부위에 각각 딱딱한 재질의 밑창과 유선형 보호구를 부착한 것으로서 신발을 따로 신지 않고 외출해도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그러나 출원인의 의도대로 신발의 기능을 겸한 양말이라면 실내에서 편안히 신고 있다가 외출시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딱딱한 재질로 인해 실내에서는 발이 불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설령 불편함을 무릅쓰고 외출을 감행했다하더라도 외부에서 식당, 친구집 등 실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말을 벗고 맨발이 되어야 한다.
처음 집을 나설때만 신발 겸용 양말일뿐 집을 나선 즉시 괴상한 디자인에 불편하기 그지없는 싸구려 신발로 전락해 버리는 셈이다.
그나마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결국 출원인은 지난 90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결과를 통보받아야 했다.
칫솔 껌
치아의 건강을 위해 하루 세번의 양치질은 기본이다. 하지만 칫솔과 치약을 상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식사후 매번 양치질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때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이 바로 껌이다. 양치질만큼의 효과는 없더라도 껌을 씹는 것만으로 음식물 냄새와 텁텁한 기운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구강청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껌들이 다수 출시되어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껌의 효능에 착안, 껌 속에 밤송이 모양의 소형 칫솔을 집어넣은 ‘칫솔 껌’이 지난 83년 실용실안 출원됐다.
출원인은 껌에 내장된 밤송이형 칫솔이 치아와 마찰하며 음식물 찌꺼기 등을 제거해줌으로서 제시간에 양치질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물론 양치질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손쉽고 편한하게 양치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칫솔 껌은 휴대가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므로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상업성이 없어보이지만 이는 지난 84년 실용신안으로 정식등록된 제품이다.
물론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무려 20여년전에 껌의 구강청결 효과에 주목, 효능을 극대화하려 했던 출원인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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