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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욕조 外

영화에서 욕조 속에 헤어드라이기를 빠뜨려 사람을 감전사 시키는 장면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접촉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특허청에는 이같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전기 욕조’라는 이름의 신개념 건강욕조가 특허출원됐다.

이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시킨 욕조에 전선을 연결, 물속으로 일정한 크기의 저전압 (직류)전기를 흐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원인은 병원에서 4.5∼45볼트 또는 0.1∼10밀리암페어의 단형파를 사람의 몸에 직접 접촉시킴으로서 전기의 이온화 작용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번 전기 욕조를 구상했다. 출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인체에 자극이 없는 1~6볼트의 전기가 통하고 있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할 경우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학적으로도 규명되지 않은 전기목욕의 피로회복 효과를 얻기 위해 불의의 사고로 자칫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 전기욕조에 몸을 담글 용기가 있을지를 감안하면 제품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아이템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한 듯 특허 거절 판정으로 화답했다.

교통체증용 간편 브레이크



오너드라이버라면 끝없이 늘어선 차량행렬 속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창밖으로 긴 한숨을 내쉰 기억이 많을 것이다.

이같은 교통정체는 운전자에게 시간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반복적으로 조작하면서 생기는 발목의 통증이다.

지난 97년 현대자동차는 교통정체에 빠진 운전자들의 발목 통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교통체증용 간편 브레이크’를 실용신안 출원했다.

이 장치는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교통체증 속에서 발이 아닌 손으로 자동차를 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전석에 부착된 별도의 스위치를 온(on)-오프(off)시킴으로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전자는 차량정체시 스위치를 제동모드 위치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손으로 자동차의 제동하거나 출발시킬 수 있다.
운전자들 대부분이 탐낼만한 기술로 생각되지만 웬일인지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실용신안 출원을 취하했고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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