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에 따라 특허청이 추진중인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사업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추진중인 IT R&D 발전전략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사업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심판인력과 국내외 방대한 양의 지식재산권 DB 및 특허동향분석자료를 이용해 IT 기술의 국가 R&D 분야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연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보유한 최신의 IT 기술정보, 산업동향 분석 및 관련 통계자료는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양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IT 기술분야의 업무협력을 본격추진하며, 추가 협력사항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대덕=강재윤기자 hama9806@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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