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요법에서 각종 운동요법까지 갖가지 다이어트 법이 생겨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위(胃)를 잘라내는 시술을 통해 식사량을 줄임으로서 다이어트 효과를 얻는 의료술까지 생겨났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 김 모씨는 ‘위 용량 축소용 액체 풍선’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사람의 식도를 통해 풍선을 삽입한 후 풍선과 연결된 관으로 인체에 무해한 액체를 풍선 속에 채워 넣는 것.
위장의 내부면적이 줄어들도록 해 위 절제술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액체충전 후 풍선과 연결됐던 관을 빼내는 순간 풍선의 입구가 자동 밀폐되도록 하는 것이 출원인이 주장하는 핵심 기술.
위 절제술에 비해 안전해 보이지만 이 아이템은 시술받은 환자가 액체가 담긴 풍선을 위속에 넣고 생활해야 한다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더욱이 풍선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위장 내에서 움직이기라도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상식선에서는 실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너무나 큰 이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청은 거절 판결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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