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이 도와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성 운전자에게 이 같은 끈적끈적한 시선은 일종의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지난 1996년 아시아자동차는 여성 운전자의 인권 보호와 교통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용 다리 가리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회사는 운전석 핸들 하단의 대쉬 보드에 불투명한 가리개를 설치, 여성의 다리 부분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했다. 여성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한 후 가리개를 다리위로 살짝 잡아 당기기만 하면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롤 형태의 햇빛 가리개를 핸들 밑으로 살짝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도 운전 중에는 어느 정도 다리를 벌리고 운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장치는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손수건이나 겉옷을 무릎 위에 덮는 것이 효용성이 더 높아 보이기까지 한다.
결국 특허청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도 활용도는 낮아 보이는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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