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기도 양평군의 민 모씨는 이처럼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커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녀공용 외도 방지 정조대’를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이 아이디어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을 피웠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일회용 반창고와 유사한 특수 밴드를 배우자의 생식기에 부착, 이것이 찢어졌는지 여부로 외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밴드는 얇은 소재를 사용, 이성간 신체접촉(?)시 쉽게 파손되도록 만들어졌다. 고유 식별번호가 인쇄돼 있어 몰래 떼어 내거나 교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제품은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밴드의 파손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다소 황망한 과정이 요구된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에어로빅, 사이클, 헬스 등 격한 운동이나 수영, 샤워(목욕) 등에도 파손이 가능해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크다.
다소 황당하고 허점이 많은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인정했기 때문인지 특허 등록을 인정했다.
PATENT 기상천외 특허세상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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