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한 H사는 지난해 광고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새로운 광고의 영역을 제시했다. 바로 화장실이다.
이 회사가 특허출원한 ‘공중 화장실용 영상광고 장치’는 화장실 문의 내·외부에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 각종 영상광고를 상영하는 것이 기본 컨셉. 외부의 대기자는 광고를 보며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랠 수 있고, 내부에서 학문(?)에 힘쓰는 사람도 한껏 여유로운 용변이 가능하다.
특히 광고의 음향에 묻혀 용변을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자는 수치심을, 대기자는 불쾌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H사는 앞사람이 나오기 만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고통을 감안, 암묵적으로나마 이용자의 신속한 일처리를 종용하기 위해 화장실 사용시간을 모니터에 표시토록 했으며, LCD 장치의 도난방지를 위해 별도의 도난방지 장치도 채용했다.
그러나 화장실은 편안하게 머무는 장소라기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할 매우 사적인 공간이며, 이용시간 표시로 인해 대기자와 장시간 사용자의 말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아이템으로 평가된다.
아랫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대기자의 아픔을 감안한 탓인지 특허청은 이 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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