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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겸용 선탠용 안면 가리개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 편집자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태양이 강렬히 타오르는 한여름 바닷가에선 선탠을 즐기는 선남선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선탠 후 적당히 그을은 구릿빛 피부는 남성에게는 건강미를, 여성에게는 섹시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아무리 선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얼굴과 눈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온전히 감내해내기는 쉽지 않다. 선글라스, 모자,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강원도 홍천의 최 모씨는 선탠을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베개 겸용 선탠용 안면 가리개’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제품은 단단한 형태의 베게 측면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다(多) 관절 스탠드를 부착하고 끝부분에 A4용지 크기의 불투명 플라스틱 패널을 연결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얼굴을 가려 햇빛을 막을 수 있다.

스탠드의 각도 조절을 통해 태양이 어디에 있던 100% 햇빛 차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플라스틱 패널은 햇빛 반사가 용이한 흰색의 불투명 재질 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된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는데, 반투명 패널의 경우 시야 확보와 햇빛 차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일견 효용성 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거절 통보를 받아야 했다. 이는 이 아이템이 모자, 수건 등 기존 대체물과 비교해 눈에 띄는 개선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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